[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변론 절차가 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변론 절차와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한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이나 법률대리인이 출석하면 되는데,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헌재에 나온다.
이날 열리는 1차 준비기일에서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쟁점이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 장관과 국회 양측 당사자에게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준비기일에서는 제출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등을 토대로 양측의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3명은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비롯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다. 이들 재판관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쟁점을 압축하는 등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있어야 한다.
이 장관은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안대희 변호사, 또 앞선 탄핵 재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윤용섭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장·노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천했다.
헌재법상 사건 심리는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고,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