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무장관이 입장을 밝혔고, 총리도 입장을 밝혔고, 관련 농민 단체도 30곳 이상 입장을 밝혔다"며 "여론 수렴이 어느 정도 됐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4일이든 11일이든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은 농민은 물론 농업발전에도 도움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국회 재논의를 건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에 비해 5~8%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미곡을 의무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