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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혜시비 불구 경인여대 용도지역 변경안 가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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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특혜시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상정한 계양구 계산동 경인여자대학교 교사 확충을 위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원안 가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 건교위는 3일 열린 제182회 임시회에서 시가 상정한 경인여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공원)변경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했다.
경인여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학교 시설 중 신축되는 강의 및 실습실 부지 1344㎡와 함께 학교 부지 3만1703㎡ 전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안은 계양도시자연공원 937㎡를 학교부지로 편입하고 학교 전체부지 3만1703㎡ 용도지역을 자연 및 보전녹지, 제2종 일반주거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재 경인여대 학교부지는 자연녹지가 2만9363㎡, 보존녹지가 872㎡, 제2종 일반주거가 1468㎡로 이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지상 7층, 지하2층 규모의 강의 및 실습실을 짓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경인여대의 열악한 강의실 및 학교부지 확충이 필요하지만 주변 여건상 부지 확장이 어려운데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교사 증축이 불가능하다"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근 공원부지와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시의회 건교위원은 "학교 신축을 위해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용도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변경안을 가결한다는 것은 특혜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식 시의회 건교위원 역시 "지난 1월 경인여대측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나 특혜시비에 따른 대책도 없이 서둘러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종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시가 결정하고 시의회는 따라 오라는 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강문기 위원은 "경인여대 용도변경 등에 대한 특혜시비와 개발이익 환수 등의 문제는 앞으로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며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시의회 건교위는 결국 특혜시비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없이 시가 상정한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서둘러 폐회했다.
한편 경인여대는 2012년까지 10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강의 및 실습실을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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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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