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27일과 28일 양일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생태계 교란 어종과 외래어종의 방생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외래어종 4종이다. 또 미꾸라지와 떡붕어, 비단잉어 등 한강방류에 부적합한 13종은 지도대상이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 개체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는 등 생태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 외래어종과 부적합종을 방생하다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생태계 교란어종을 방생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과 함께 기존 한강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퇴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 수중생태계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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