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취업을 하다가 강제 추방된 동남아 중국, 베트남 인들이 자신의 명의로 입국을 할수 없게 되자 1000여만원을 주고 자국내 타인의 명의 여권을 위조, 국내에 재입국한 불법 체류자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A(55·조선족)씨 등 2명을 여권법위반,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33·여·베트남)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2년 단기종합 (C-3) 90일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장기 불법체류 하던중 적발돼 강제 퇴거되자 자신의 명의로는 국내 재차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자국내 타인명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바꿔 붙여 위조하는 수법으로 1인당 100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불법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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