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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시원 편법분양 건축허가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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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 중심으로 편법분양을 일삼는 고시원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본격적인 개발 시기에 맞춰 뉴타운사업 이주민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시행사가 우후죽순 늘어나자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이 같은 긴급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건축법 개정(2009.7.16)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용도가 추가로 신설되면서 부천시 관내 총 17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도록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로 고시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교묘히 법망을 피해 허가 신청한 것으로 더 이상의 피해방지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안기석 건축과장은 “고시업은 현재 자유업에 해당돼 영업허가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단독주택(다중, 원룸)보다 완화된 주차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시행사 대부분이 이를 피하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허가를 신청함으로써 앞으로 도심지 주차난 가중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욕실설치는 허용되지만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허용하나 이를 어길 경우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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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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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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