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 중심으로 편법분양을 일삼는 고시원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본격적인 개발 시기에 맞춰 뉴타운사업 이주민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시행사가 우후죽순 늘어나자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이 같은 긴급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건축법 개정(2009.7.16)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용도가 추가로 신설되면서 부천시 관내 총 17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도록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로 고시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교묘히 법망을 피해 허가 신청한 것으로 더 이상의 피해방지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안기석 건축과장은 “고시업은 현재 자유업에 해당돼 영업허가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단독주택(다중, 원룸)보다 완화된 주차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시행사 대부분이 이를 피하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허가를 신청함으로써 앞으로 도심지 주차난 가중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 욕실설치는 허용되지만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허용하나 이를 어길 경우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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