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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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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 유지보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 등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북구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 1월 한달 동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 지원 ▲아파트 단지 내 도로교통안전 강화 실태점검 등으로 진행된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공동주택, 준공한 지 오래된 공동주택, 자체부담금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가 많은 공동주택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각종 시책사업에 참여한 공동주택에는 가점을 주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지원 예산은 6억2천200만원이다.

 

준공일부터 15년이 지났고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준공 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지원하며, 현장조사 결과 시급을 요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 실태점검 사업도 추진한다. 최근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단지 내 도로의 주요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조명시설 등 9종 시설물)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점검해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해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1천500만원이다.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북구청 건축주택과 전화(☎241-8027~9)로 문의할 수 있다.

 

북구는 접수 공동주택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4월 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공동주택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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