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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한산성 인삼닭죽 2차 판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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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자체 개발한 브랜드음식 ‘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이 품절 5개월만에 2차 출시됐다. .
‘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은 판매대박으로 지난해 8월, 시판 9개월만에 2만5천개 생산물량이 동나 판매 중단됐다가 소비자들의 재입고 요청이 쇄도해 성남시는 위탁 제조업체인 동원 F&B를 통해 닭죽 5만개를 재생산, 지난 12일부터 판매 재개에 나섰다.
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은 성남지역 내 AK플라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기타식품판매업소 식품매장에서 한 캔에 2350원~2600원에 판매한다. 내달 중순부터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닭죽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연구결과로 내놓은 표준화된 요리법에 따라 285g들이 캔 1인분에 100% 국내산 닭과 쌀, 금산인삼을 재료로 만들어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고, 남한산성 닭죽을 그대로 재현한 맛과 영양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은 영양이 풍부하고 인삼을 가미한 웰빙식품이어서 바쁜 현대인들은 물론 입원환자,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면서 “올해부터는 지속 생산 체제에 들어가 유통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남한산성 입구와 논골 민속마을에는 현재 닭죽을 취급하는 38개 업소가 성업 중이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즐겨먹는 지역 향토음식인 닭죽을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해 브랜드음식 제품 개발에 성공, 즉석조리식품으로 지난 2008년 11월 일반시장에 처음 내놓아 판매대박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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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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