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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화구역 감정평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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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개발공사는 16일 열린 인천시의회의 ‘제5차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대가요구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점 의혹도 없이 이를 규명하기 위해 17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는 인천시의회 도화특위가 지난달 24일 열린 도화지구 주민총회에서 일부 주민 비대위가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내세워 도화지구 지장물 누락분에 대한 조사·평가를 하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지적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도화지구 보상에 착수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비대위와 감정평가사의 비정상 행위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필요없는 오해와 업무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의혹을 신속하게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5항’에서 ‘감정평가업자는 수수료 및 실비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평가사와 일부 비대위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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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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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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