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는 16일 열린 인천시의회의 ‘제5차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대가요구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점 의혹도 없이 이를 규명하기 위해 17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는 인천시의회 도화특위가 지난달 24일 열린 도화지구 주민총회에서 일부 주민 비대위가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내세워 도화지구 지장물 누락분에 대한 조사·평가를 하는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지적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도화지구 보상에 착수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비대위와 감정평가사의 비정상 행위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필요없는 오해와 업무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의혹을 신속하게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5항’에서 ‘감정평가업자는 수수료 및 실비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평가사와 일부 비대위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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