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A(2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부터 26일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노트북·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20)씨 등에게 은행 통장으로 96만원을 입금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은행 통장 5개를 만들어 이 같은 방법으로 11명에게 1.0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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