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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과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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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경남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허순철)는 지난 12월 15일(목) 오후 4시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박용호)과 함께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세미나는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세미나에는 경남대 박재윤 교학부총장, 창원지방검찰청 박용호 마산지청장과 더불어 경남대 교수 및 마산지청 검사들이 다수 참석해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현재 스토킹처벌법 조문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들 ▲성폭력 범죄의 신빙성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찰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현재 스토킹처벌법 조문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들’ 발표는 경남대 법학과 안정빈 교수가 맡았으며, 안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에는 마산지청 조경민 검사와 경남대 김보현 교수가 참여했다.

 

이어 ‘폭력 범죄의 신빙성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찰’ 발표는 경남대 경찰학과 하태인 교수가 맡았으며, 하 교수는 발표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범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마산지청 금성호 검사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의 장선미 박사가 참여했다.

 

마지막 주제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발표는 경남대 허순철 인권센터장이 맡았으며, 허 센터장은 ‘통화나 대화의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에는 마산지청의 김문주 검사와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인 강명원 박사가 맡았다.

 

공동학술세미나 이후에는 학술교류 및 상호발전을 위한 경남대 인권센터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간의 업무협약식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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