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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식점 시설개선비 연 1~2%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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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구는 올해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광진구 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또는 식품제조업소로 신고를 하고 영업중이거나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이는 영업주, 영업장 개·보수 및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80% 한도 내에서 연 1~2%의 저리로 융자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장의 노후한 바닥·타일 교체, 싱크대 구입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소요된 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연리 2%로 융자가 가능하다.
또 화장실 개선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1%의 조건으로 융자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업소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리 2%로 융자해준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은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견적서와 담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융자가 이루어지고 특히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융자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용준 보건위생과장은 “이율이 연1~2%정도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해 영세 사업자에게 특히 호응이 좋다”며 “2009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19개 업소에 총 8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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