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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입찰 혐의 102개 업체 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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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009년도 4분기(10월~12월)중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부정입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02개 업체를 분석, 추가로 공정위 및 검찰 조사요청과 동시에 국토해양부에도 페이퍼컴퍼니 여부 확인 조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조달청은 2009년 7월부터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담합이나 공인인증서 대여 등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341개 업체(2분기 210개사, 3분기 131개사)를 색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2009년도 2·3분기 의심업체에 대해 현장실제 확인 등 담합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내부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하게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업체는 정부입찰에 일정기간 참여 할 수 없게 된다.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은 입찰자의 접속기록,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2009년도 4/4분기에 부정입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02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할 계획이며, 소규모 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공사업체가 33개사로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징후분석시스템’의 주기적인 가동과 지문인식 전자입찰 도입으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를 뿌리 뽑아, 국민세금 낭비방지 및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정위 및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담합 등 불법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되므로 불법입찰 사례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4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 도입과 함께, 지속적인 ‘징후분석시스템’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색출된 의심업체는 공정위 및 수사기관에 계속 조사의뢰하고, 불법입찰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여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4월부터는 단계별로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적용하여 지문과 인증서를 통해 실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확인하게 되어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은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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