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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이륜자동차 민원 편의를 위한 이륜자동차 민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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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는 이륜자동차 신고 민원에 대해 민원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중이다.

 

원스톱 서비스는 이륜자동차 신고 등록시 취득세 납부 대상자는 동구청 세무과를 경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신고 받는 곳에서 취득세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난 10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동구청은 해당 서비스로 현재까지 349건, 2,300만원의 취득세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구가 울산광역시 전체 이륜자동차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하루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숫자도 타군구에 비해 매우 많다. 민원인들이 방문 시에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했다.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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