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또다시 현직 당시 벌인 사기행각이 들통나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찜질방과 스포츠센터를 신설하면서 동업자들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48)씨에 대해 징역 2년, 권씨의 부인 민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동업을 제의한 후 자신들은 동업자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미 자신들의 부담 부분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말해 피해자들로부터 동업자금을 받았고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횡령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경찰관 재직 당시인 지난 2002년 오산시 소재 대형유통업체 옆에 찜질방과 스포츠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들로부터 7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민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2007년 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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