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지나가는 중고생들을 흉기로 위협해 인근 쇼핑센터 화장실과 옥상으로 끌고 다니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갈·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청소년 K(17·남)군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했다.
이군은 1월부터 지난 5일 검거되기 전까지 1개월간, 개봉동 및 광명동 일대 PC방을 전전하며 유흥비와 용돈이 떨어지면 광명4거리 주변을 배회하다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과감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혐의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갈·협박을 했으며, 피의자 3명이 합동으로 피해자 1명에게 위력을 가해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노스페이스 점퍼를 수회에 걸처 갈취행위를 하는 등 이에 또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중에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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