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개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진구가 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대폭 축소·생략해 최대 42일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용역업체가 정비계획 결정 신청을 하면 여러 단계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계획반영을 요청하는 데까지 현행대로라면 9단계, 최대 133일이 걸린다.
하지만 구가 새로 마련한 행정절차간소화 방침에 따르면 5단계로 축소, 소요기간이 최대 91일로 대폭 줄어든다.
이같은 간소화 방침은 담당 공무원이 주민편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를 시스템화하면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최종적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살펴보면, 구청 담당자는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업관계자와 사전에 미리 검토·조정함으로써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1~2일 절약한다.
때문에 신청서 접수 후 바로 유관부서 협의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유관부서 협의를 1회로 제한, 재협의에 따른 소요기간 5일 가량을 앞당길 수 있다.
또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동시에 진행하고,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등을 연속적으로 진행해 20일 가량 단축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중복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함으로써 15일 정도를 단축한다.
이같이 처리절차를 생략하고 병합해 최대 91일 이내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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