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존재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채권을 근거로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부당채권추심’이 지난 한 해 43건 접수됐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C(수원·여)씨는 15년 전 노상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를 받고 1만원짜리 독서 회원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어린이 도서전집을 보내면서 12만원을 요구해 즉시 물품을 반품하고 회원가입을 취소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채권추심업체에서 대금이 연체됐다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이의신청으로 기각결정을 받았지만 채권추심업체는 여전히 미납대금의 지불을 강요하고 있다.
J(가평·남)씨 또한 채권추심업체에서 15년 전에 책자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면서 독촉장을 보내왔다. 기억할 수도 없는 책값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방법을 문의해왔다.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민형사상처리예정통지’, ‘압류와 강제집행 최후통지’ 등의 문서를 통해 소비자를 압박해 돈을 받아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계약사실이 없거나, 채권소멸시효(상품대금의 경우 3년)가 지난 경우에는 대금지불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 법원을 통해 청구할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할 것, 그리고 불법추심업체는 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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