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짝퉁’ 판매 일당이 경찰에 검거 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지갑, 벨트 등을 판매한 업주 L(46)씨와 종업원 K(36·여)씨 등 2명을 적발해 L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K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판매해 온 위조제품 2400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 2일까지 5개월여 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한 고급 빌라에 가짜 해외 명품매장을 차려 놓고 해외 유명상표의 제품을 위조한 가방과 지갑, 벨트, 시계, 구두, 의류 등 30억원 어치를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판매해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관광 안내원이나 호텔 주변의 모범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매장 홍보를 실시한 뒤 손님을 유인해 오면 판매대금의 10%를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1일 최대 20~30명의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위조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셔틀버스 2대를 운행하며 관광객들을 실어 날랐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방문사실을 은밀히 주고 받으며 관광객임을 확인한 후 매장 문을 열어주는 등 단속을 따돌려 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판매된 제품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제조돼 국내로 밀수입된 제품인 점을 감안해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가짜 상품들은 전문가들도 정품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 진 최상급 제품”이라며 “밀수입 업자, 중간 도매업자도 검거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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