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금정뉴타운)이 원안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시청에서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각 구역별 대표자와 시장과의 면담에서 사업의 전면 취소 요구에 대해 뉴타운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시가지의 입지여건과 주거환경의 개선 및 경쟁력 있는 도시의 미래가치 창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적인 도시관리측면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계획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군포시는 금정역 일원 86만5513㎡의 기존 시가지에 대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10일자로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제한과 함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장기적 도시관리차원에서 본격적인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발하던 부동산 경기가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과 미국발 경제위기 등 사회, 경제적인 여파로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사업지구내 일부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의 필요성이 변모돼 사업초기와 달리 반대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며 시를 상대로 뉴타운사업 포기를 요구해 왔다.
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친상태다. 주민공람 과정에서 소형평형이 너무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황세대수 등을 고려해 주민의견을 반영 중, 대형 평형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이 반대논리로 주장하는 경기도의 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 용적률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한 적용하는 것은 주거여건을 배려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군포시 문제만이 아닌 경기도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2개시와 연계되는 사안인 만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예외성 인정 및 차등 적용, 상향조정 운용토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