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올해 1월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학교정화구역 2170곳을 새롭게 지정하고, 사용연료에 따라 휘발유·가스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정화구역 외에도 기존 공회전 제한구역인 터미널,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행위를 하는 모든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다. 단 긴급자동차 또는 냉동·냉장·청소차량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는 2월과 3월 두 달간 시내 주요 터미널과 버스차고지 등 노상주차가 많은 87곳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특별계도를 실시한다.
새벽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계도를 실시하고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강남구 대치동 등 서울의 대표적 학원 밀집지역에서도 특별계도를 실시한다.
이는 심야시간에 학원가 인근에서 장시간 차량 시동을 켜놓고 학생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배출가스로 학생과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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