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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육수당 ‘그림의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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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법에 보장된 영유아(만 6세 미만) 보육수당을 교육공무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제 14조1항은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교직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핑계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타 시·도교육청과 극히 대비되는 것이다.
최 위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충북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전북교육청 등 전국 4개 시·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월 7만~8만6000원의 영유아 보육수당을 교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은 오는 3월 진행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영유아 보육수당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은 “직원들 대부분이 여성인 교육공무원들의 특성상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안정된 근무 여건 마련과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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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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