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활차가 대포차로 불법 유통되는 과정에 연루된 중고차 매매업자, 운전자, 공무원 등 10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중고차매매업소 대표 A(55)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34) 등 10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 C(52·6급)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3년 초순경부터 택시부활차 192대를 매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팔아 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또한, C씨 등 공무원 2명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인 것 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B씨 등 100명은 A씨에게 불법 대포차를 사들여 이를 운행해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택시 부활차를 헐값에 매입한 뒤 이를 B씨 등에게 팔아 대당 2백여만원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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