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용인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발표한 조례안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는 ▲미디어센터는 전 연령, 전 계층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등 사무공간·교육공간·제작공간·상영공간·주민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시설사용료는 스튜디오 크기 별로 상이하며, 수강료를 지불하면 강좌 수강 가능 등이 담겨있다.
임현수 의원은 "참여형 미디어센터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심이 급증해 시민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참여형 미디어 정책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