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계산대에 샌드위치를 던졌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에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쁜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범행의 경위 등을 다투며 그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11시56분경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편의점 앞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계산대에 샌드위치를 던졌다는 이유로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수차례 차고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B씨의 몸을 수차례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형법상 야간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B씨의 공격을 제압하거나 방어할 의사를 넘어 반격할 의사로 적극적으로 공격하기에 이르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잉방위란 정당방위를 넘어선 범죄지만, 형법상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면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