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20대를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주겠다며 불러낸 뒤 모텔에서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은 3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및 사기 혐의를 받은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전 2시3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B(23)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객관적으로 B씨에게 겁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등은 인정되나 A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만 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8시30분경 한 성소수자 커뮤니티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씨와 연락, '도우미 봉사료'를 주기로 하고 함께 노래방을 들렀다. 이후 오후 10시47분께 인근 모텔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에게 약속했던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주지 않은 채로 "윗옷을 벗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윗옷을 잠깐 벗었다가 다시 입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난 A씨는 갑자기 손으로 모텔 벽을 치고, 텔레비전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이후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자해하라'고 요구하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지난 6월 강동구의 한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탔으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도 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