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특수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져 끝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다음 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뒤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간 A씨는 입주민을 따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 머리를 잡아 흔들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화기를 빼앗아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쓰러지자 또다시 머리를 잡아당기고 자신의 주먹을 피해자 입 안에 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