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연다. 여기서 김 전 지사의 가석방 허가 여부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지난 9월 형기의 70%를 채우며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