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6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창출 MOU’를 맺고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특별자금의 지원규모는 2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로 5억원의 특별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4년간 약 38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특별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은 5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종업원수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1명, 20에서 50인 미만인 경우는 2명, 50인 이상인 경우는 3명을 기준으로 1개의 일자리를 추가해 만들때 마다 1억원씩 추가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경기도가 이자의 1.5%를, 농협이 0.7%를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출보증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0.2%를 감면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5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때 현재 시중금리 6.58%를 적용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약 3800만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게 된다”며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약 40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환능력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시 최대 5000만원의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부족한 노동력과 저금리 자금의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회생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및 보증을 지원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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