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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만명분 필로폰 반입 태국 불법체류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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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9500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1.487㎏ 들여와…실제로 마약 투약하기도
항소심서 "공판정 출석해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항소심 재판부 "주장 받아들이지만 나머지 증거로도 공소사실 입증 가능"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30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해외에서 약 5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 1.5㎏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받은 1심 선고에 불복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고 사건 이후 태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 체류자임을 고려해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수사 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출국을 미루거나 원심법원에 A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등 진술 확보를 위한 수단을 다하지 않아 A씨 측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 판사는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A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A씨가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바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A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들여온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법정에 이르러 통역이 잘못됐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순경 태국에서 지인과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공모해 1.487㎏ 상당의 필로폰을 6개의 비닐 봉지에 나눠 담고 구두 밑창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이후 필로폰이 들어있는 구두를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들여왔으며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약 4만 9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은 도매가인 1g당 10만원을 적용해 산정했을 때 총 1억 4875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2월 16일 오후 7시께 숙소에서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신종 합성마약류인 이른바 야바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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