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계획에 따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접수하고 심사한 뒤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6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정부 입법계획안’을 보고했다.
법제처 보고에 따르면 법제처는 ▲세종시특별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5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27일 입법예고에 이어 약 한달 동안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2월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 4월 국회 처리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세종시 관련 법률의 국회 제출시점은 국토해양부의 입법계획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간 조율을 통해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정부가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오는 3월 초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예고된 개정법안 등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충분히 토론해야 하고 앞으로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아직 한나라당 분위기가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토론하기까지는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토론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외에 국격향상,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법 등 올해 총 468건의 정부 입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468건(제정 24건, 전부개정 21건, 일부개정 42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3건, 국격(國格) 향상 관련 39건, 미래준비 관련 49건, 국민불편법령 개폐관련 25건,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건 등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 ‘배출권거래제법’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3건과 국격향상 관련 39건, 미래준비 관련 49건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격 향상, 미래준비,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개선 등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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