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전남 신안 어업협정선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경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0.7㎞해상에서 155t급 중국어선 A호(150톤, 유망, 승선원 9명)를 나포해 조사 중이다.
중국어선은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까지 진입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면서 규정된 망목내경 50mm보다 촘촘한 37.4mm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약 1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목포해경은 중국어선의 어획물과 어구 등을 압수했으며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0시 30분경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9㎞ 해상에서 제한조건(망목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150t급 중국어선 B호를 나포했다.
B호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규정된 망목내경 50㎜보다 촘촘한 37.4㎜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약 1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