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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상곤 교육감 28일 검찰 출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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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60)이 28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한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뒤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오던 김 교육감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교육감 측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검찰과의 계속되는 신경전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 교육자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하지만 검찰의 3차 소환 예정일(26일)에는 김 교육감이 미리 약속된 중요한 업무가 있어 검찰 출석을 이틀 미루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이런 입장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14일과 20일 2차례 소환 요구에 김 교육감이 불응하자 26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3차 소환장을 발송한 상태다.
검찰은 “(3차 소환에 불응하면)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각각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검찰은 교과부 고발건과 병합해 수사를 벌여왔다.
김 교육감 측은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서 지난 19일 시국선언교사 4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는 교육감의 판단이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을 밝혀준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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