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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금투세 2년 유예 필요…공기업이 YTN 지분 가지고 있을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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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회의서 여야 의원 질의에 답해
"시장 여건 고려할 때 큰 변화 당분간 미뤄야"
"공정보도는 언론 기본 사명…민영화 없어"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세법개정안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추 부총리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정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당초대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투세는 금융 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며 "특히, 지금처럼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에서는 추 부총리가 당초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는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고 거래세를 낮추고 장차 폐지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거래세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하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세원칙에 맞다는 방향에서 당시 부총리가 법안을 발의했고, 합의의 주체였다"고 쏘아붙였다.

추 부총리는 "2018년에 했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20대 들어와서는 법안을 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은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 인하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자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지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서는 "계획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데 정부가 (공기업에) YTN을 팔라고 한다'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이다.

추 부총리는 "공기업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매각 의사를 제출한 것이고 공공혁신TF 민간 전문가들과 최종적으로 협의해 공공기관의 의사를 수용했다"며 "(YTN 매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지적에는 "대주주가 누구든 간에 공정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시도와 관련해서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민영화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국유재산 매각은 저활용된 부분"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을 각각 21.43%, 9.52%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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