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1심 재판이 내달 중 종결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 전 비서관 등의 18차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달 16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변론 종결 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내년 1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 공판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다음달 9일 이 전 검사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수사관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다음달 16일 서증조사 및 변론종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고인신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검찰은 이 전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신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