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혼 서류를 제출한 아내에 화가 나 집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조건조물방화예비 및 협박 혐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44분경 제주시 봉개동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협박하고 집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합의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온 아내에게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