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법제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다.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처음 제시했고, 5월 17일 유 의원이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처장은 이 자리에서 "나이 계산·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연 나이 규정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이 계산법의 혼용은 전래문화(관습)와 외래문화의 혼재에 따른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려면 법령 정비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위계서열 문화의 타파 등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연 나이 규정 정비를 추진할 때 입법 배경, 국민 불편 정도, 법 집행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연 나이 사용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