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18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 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 후보 선대위는 성명을 내고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지적되지 않았다보니 해당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토론때는 해당 문제가 지적 됐을때는 바로 수정하고 소명하고 나서 바로 잡았기 때문에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지 않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