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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혐의'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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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 전 교수 분리해 변론 종결
檢 "기득권 이용해 교육 대물림 범행"
"평범한 학생 인생 행로 좌절 빠뜨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최후 진술에서 "입시학사 비리는 국가백년지대계로 사회 지도층으로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자녀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켰다"며 "이는 자녀들에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 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입시학사 비리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조씨(조 전 장관)가 형사법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의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며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가 이행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청원하며 정 전 교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날 정 전 교수의 구형이 이뤄진 만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간 뒤 연내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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