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가 약 12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원고(박씨)와 피고(조 전 부사장)는 이혼한다"며 "피고는 원고에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사건본인(자녀들)의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120만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사건본인과 교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상적인 이혼 절차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박씨는 이를 생략한 채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자녀들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씨는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당시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등을 근거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의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박씨 측은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대법원은 2020년 8월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약 2년 만에 소송 절차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