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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벌금 1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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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목표시 자료 기밀성, 이익 인정"…징역형
2심, 자료 기밀성 인정하며 '이익과 무관' 판단
대법, 실명법 유죄·부패방지법 무죄 원심 확정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을 인정했다. 보안 자료가 맞다는 취지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목포시 도시재상사업 자료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해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확보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2심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이 부패방지법 부분을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은 벌금 100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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