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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춘재 대신 옥살이' 윤성여씨, 위자료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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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판결, 국가배상 인정…"위자료 40억 산정"
"형사보상금 25억여원 공제…18억7천여만원 배상"
부친 2억원, 형제자매 2명에도 각 5천만원 배상 인정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법원이 32년 만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살인자 누명을 벗은 윤성여(55)씨에 대해 국가가 1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위자료를 40억원으로 산정했고, 윤씨가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의 배상액으로 정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이날 오후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씨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구금기간 일실수입을 산정한 1억3000여만원,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고통 등을 감안한 위자료는 40억원으로 산정됐다. 또한 윤씨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1700여만원 등을 공제해 남은 금액을 최종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원고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게 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18억원이 넘는 부분이 남는다"며 "원고의 돌아가신 아버지, 형제자매 등에 대해 위자료도 인정한다"며 배상액 결정 기준을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40억원 산정 근거에 대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로 입은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씨의 부친과 형제자매에 대한 국가배상도 선고했다. 고인이 된 부친에 대해서는 2억원을, 형제자매 2명에 대해서는 각 5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의 주장 중 검찰 수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과 관련해 경찰 단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 및 감정 결과 등의 위법성을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 수사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09년 출소했다.

사건 발생 이듬해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3심에서 경찰에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씨는 출소 이후 2019년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같은 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2020년 12월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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