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부업체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을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일당 중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 금융 브로커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금융브로커 A씨는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가짜 다이아몬드에 대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 대표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가짜 다이아몬드 및 감정평가서를 이용하거나 대출 용도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속인 혐의를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감정평가인이 아닌 사람에게 (다이아몬드의) 가치와 무관하게 120%에서 150%로 평가하게 만들고, 이것이 계속 사용될 거라는 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 가담자 중 전직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 C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 및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B씨에게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일당 5명 중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