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고 도시의 성격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세종시법) 개정안을 다음주께 입법예고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정부는 현재 세종시 개정안 입법예고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주 정도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가 다음주 중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법 개정안은 약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최종적으로 제출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정부의 세종시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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