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법원이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지난 5월 6일 B씨의 집을 찾아간 뒤 문을 열고 나오는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후 그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B씨 입에 붙인 뒤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A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웃 주민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창문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고 준비하고 며칠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