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회사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권유하고 탈퇴 신청서를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송병훈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 협력업체 A사 그룹장 B(56)씨와 파트장 C(5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권유하고 탈퇴 신청서를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와 C씨는 지난 2021년 10월 12일 회사 그룹장실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3명을 불러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니 자녀 학자금을 못 받는다.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차별할 수 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노조를 탈퇴할 것을 권유한 뒤 그 자리에서 탈퇴 신청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