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33년 전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로부터 살해된 초등학교 여학생 살인사건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과를 두 달여 앞두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선고가 오는 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피해자 김모 양이 1989년 7월7일 오후 1시10분경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되었다가, 2019년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와 관련 당시 실종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김양의 시신과 유류품 발견 사실을 은폐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
이에 김양의 가족은 "공권력에 의한 사건 은폐·조작의 진실을 밝히고, 담당 경찰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통해 그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2020년 3월 정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송에 대한 결과를 두 달 남기고 김 양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다. 김 양의 어머니 역시 2년 전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터라 소송은 김양의 오빠 혼자 맡게 됐다.
이후 유족 측은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마지막 희망까지 없어지다 보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이 김양 부모의 사망과 결코 연관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손해배상 금액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