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SNS를 통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훔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강도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피해자 B(32)씨를 만난 뒤, B씨에게만 수면제를 먹여 체크카드와 화물차 등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훔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폐쇄회로(CC)TV, 카드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경찰에서 조사되지 않은 유사 피해 참고인 7명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사진을 보낸 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고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와 경제적 지원 등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