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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트리스 설치 중 귀금속 훔친 30대 기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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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2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한 주택에서 매트리스 설치 보조기사로서 매트리스 설치를 하던 중 안방 화장대 서랍장을 열어 시가 24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몰래 꺼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23일 오후 1시30분께 부평구 다른 주택에서도 매트리스 설치작업 중 선반 위 보석함에 들어 있는 시가 합계 45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와 블루 사파이어 금반지 1개를 꺼내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온라인 게임상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9만4000원을 받고는 이들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사기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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