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고등학생 딸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한 A(37·여)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모 호프집을 찾아 주인 B(51·여)씨에게 “전날 오후 7시께 딸(17·고1)에게 맥주 500㏄ 2잔을 판 사실을 눈감아 주겠다”며 현금 50만 원을 요구한 혐의다.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딸에게서 술 냄새가 나 홧김에 찾아갔는데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아 돈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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